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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나399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 상속 경위 (1)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1996. 8. 12.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8. 11. 22., 이율 12.75 1.5%로 정해 대출했다.

C과 제1심 공동피고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3. 2. 14.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03. 9. 18. 기준 원리금은 6,256,335원이고 그중 원금은 3,310,228원이다.

(4) C은 1999. 7. 24. 사망했고, 그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했다.

나. 이 사건 제1심의 경과 원고는 B, D,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제1심에서 D에게는 2004. 5. 2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B과 피고에게는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2004. 9.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04. 10. 12.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승계참가인의 채권양수 승계참가인은 2011. 6. 15.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고, 같은 해

7. 21. 원고를 대리하여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라.

승계참가인의 신소 제기와 피고의 추완항소 (1) 승계참가인은 2013. 12. 12. 망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3차전170443)을 신청했다.

C에 대해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이행된 소송절차(이 법원 2013가소6148523, 이하 ‘이 사건 신소’라 한다)에서, 승계참가인은 2014. 3. 28. 당사자를 피고로 변경했다.

이 사건 신소의 수소법원은 2014. 8. 20. 망 C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