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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도로에 있는 E 방향으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 도로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4 거리 교차로 주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