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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8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경부터 안산 시청 소속 B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9 일간 무단 결근하고, 같은 달 14. 경 무단 결근하고, 같은 달 21. 경부터 31. 경까지 9 일간 무단 결근하는 등 총 19 일간 무단결 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복 무이 탈의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