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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6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심신장애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강도의 피해 품 중 휴대전화 기가 압수된 점, 특수 강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분노 조절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외국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건물 옥상까지 쫓아가 무차별로 구타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 자가 소지한 금품 등을 강취한 다음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추가로 금품을 빼앗으려 다 피해 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며, 한편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S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을 상대로 방을 구해 준다며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휴대 전화기 2대를 교부 받아 횡령하며, 아파트 3 채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의 세입자 목록을 삭제하여 위조,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가담 정도, 피해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특히 특수 강도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