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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에 있는 인후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후초등학교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위 신호등에 적색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 F(여, 37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