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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누40521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마지막 행의 “앞서 든 각 증거”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8행 “종합하여 보면” 앞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함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8행 “망인은”부터 제10행 “타당하다.”까지를 “비록 망인이 2016. 7. 11. D지방법원 경매계로 발령받은 후 며칠이 지나니 않아 병가 및 휴식을 얻어 실질적으로 경매계장으로 수행한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망인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 인한 두려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동료 등에 대한 죄책감 등은 망인이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히 망인의 성격적 취약성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