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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38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뒤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23:15경 위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C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