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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23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 나온 빈 박스를 수거해 가면서 박스에 담겨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려면 박스를 가져가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마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 장소에서 장사해 쳐 먹는지 두고 보자.”는 등 고함을 지르며 타고 온 자전거로 위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는 생수병 등에 부딪히고 발로 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