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95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칼날길이 13.5cm, 손잡이길이 11.5cm)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진주시 상평동 소재 ‘생활체육관’에서, 피해자 C가 운동복을 갈아입으면서 위 체육관 바닥에 잠시 놓아둔 소지품을 발견하고, 현금 70만 원, 미화 2달러 1장, 주민등록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21:10경 진주시 상평동 소재 피해자 새마을금고 운영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4. 12. 27. 11:30경 부산 동구 E 지하 소재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F‘ 커피숍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3.5cm , 손잡이길이 11.5cm)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나일론 끈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위 피해자가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을 뒤져 그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