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7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나 그에 대한 고소에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특수한 면이 있는 점, 편취 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하지는 아니한 점,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 범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기망을 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자세한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