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11898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