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시흥시 C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관리, 매출대금 수금, 자재 납품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법인자금에서 863,800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F 농협계좌 G로 이체시킨 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미진실협 기업은행계좌로 위 금액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5,658,9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통장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거래명세,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232면)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48면), 미진실협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자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명의로 물건을 납품받아 납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