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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7 2015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9: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E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GT3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경골상단의 고원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 종합보험에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초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근무하는 병원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