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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78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781』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0.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후 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져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250,000원 상당의 킴 코 125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H, 6 층에 있는 ‘I pc 방’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이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 키 릿 쉬 봉 봉 과자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3.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