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4 2018고정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14:30 경 경남 거제시 B C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1매를 빌려 주면 매달 250만원을 주겠다 ’라고 상담을 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D), 같은 은행 계좌( 번호 : E)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