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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62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써 주위적으로는 동시이행 조건을 붙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1동의 인도를, 예비적으로는 동시이행 조건을 붙여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와 위 비닐하우스 1동의 철거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선택적으로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필요비, 유익비 중 하나로써 16,850,000원, 권리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의 전체 합계 중 다시 일부로써 5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줄 것을 구하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반소에 관한 부분 중 각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이 변경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인용된 범위 내에서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들이 변경을 구하는 범위 내와 인용된 범위 내에서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3면 7행의 “임대차 기간 24개월”을 “임대차 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고치고, 7면 5행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며, 8면 3행의 “한편 피고가”부터 5행의 “필요도 있다.”까지의 3행을 삭제하고, 8면 11행의 “피고는 차임을”을 "피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