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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5218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9,22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H을 ‘갑’이라 하고, 원고 외 5인을 ‘을’이라 한다.

제1조[약정목적(투자)] 본 약정은 갑과 을이 I APT 시행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 및 그 지상 아파트,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를 경락받음으로써 갑, 을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I아파트 사업내용] ① 갑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권 인ㆍ허가, 유치권 기타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육십억 원(\6,000,000,000)을 투자한다.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공매공고에 제시된 유치권과 분양, 시공, 시행을 전부 책임진다.

② 갑은 을에게 투자원금 육십억 원(\6,000,000,000) 외 투자배당금으로 삼십억 원 (\3,000,000,000)을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낙찰받을 법인의 지분 10%를 지급한다.

④ 갑은 을에게 투자금 및 배당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 양산시 J, K, L ㉡ 양산시 M, N, O, P, Q ㉢ 양산시 R, S, T, U, V, W ㉣ 양산시 X, Y, Z, AA ㉠, ㉡, ㉢, ㉣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금액 일백삼십억 원(\13,000,000,000)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⑤ 갑은 을의 투자금 육십억 원(\6,000,000,000)을 I APT 경락대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에 사용할 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때도 투자약정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의 공매물건과 관련하여 육십억 원(\6,000,000,000)을 투자한다.

② 을은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