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118 | 심사청구 | 2003-01-08
인천세관-심사-20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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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납세의무자
2003-01-08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 3. 3. 신고번호 40538-00-0014933호로 청구인이 수입자, 납세의무자가 되어 메달게임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2) 부산세관의 범칙조사 결과, 2002. 6. 17. 관세포탈 혐의로 이 건의 관세포탈을 주도한 청구외 안성열을 부산세관이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누락세액을 추징의뢰하였고, 2002. 10. 2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차액 관세 992,140원, 부가세 1,339,390원, 가산세 466,330원, 합계 2,797,830원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명의로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10. 26.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물품 수입이 이뤄졌으며 2001. 9. 경 부산세관의 조사계 조사과정에서 수입된 경위와 연유를 알게 되었고, 조사결과 청구인은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 관세포탈자인 안성열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안성열로부터 사과도 받고 그에 따른 제재 및 불이익 등 모든 것을 안성열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안성열 본인도 더 이상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변경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상의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수입신고시 부과된 관세등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관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스스로 신고하고 확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 준용여부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명의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물품 포탈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포탈세액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