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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녀 지간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D은 6촌 친척 관계인 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조모( 피고인 A의 모) 가 수십 년 전에 집 두 채를 처분하여 피해자 D의 조모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피해자 D의 모 E가 그 중 일부를 유산으로 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E와 피해자 D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5. 18: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대면도 못하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게 되네

오늘 자네 어머니 찾아갔다가 어이 없이 문전 박대를 당하고 나오니 심히 당황스럽고 불쾌하네

자네가 편지를 읽어 봤겠지만 자네나 자네 아이들 자네 남편이 우리와 같은 꼴을 당했다면 어 땠을지 입장 바꿔서 깊히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 중략) 그동안 평생 자네 어머니 자존심 지켜 주며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참고만 살아온 걸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네

이제 이 마당에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네

( 중략) 우리 또한 시끄러워 지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각오하고 있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8. 14:16 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1 인 시위를 하겠다’, ‘만 나서 해결하자’ 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함께 “ 하소 연 합니다!

장애인 삼 남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