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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36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당사자 사이에 연체이율을 연 30%로 약정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