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8.1.(997),2607]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지가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욱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며, 나아가 그 처분의 공고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수원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평방미터 당 금 220,000원으로 결정 및 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8.20. 수원시 장안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20.자로 그 기각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1.19.경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1994.3.11.자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한편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자는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재조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재조사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가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며 (당원 1993.12.24.선고 92누 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처럼 그 처분의 공
고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