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노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주범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 체포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30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환부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