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20058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6면 17, 18행의 각 “원고들” 다음에 “(다만 원고 G는 제외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24면 1행부터 제25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25, 26면의 표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26, 27면의 표를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27면의 표를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28면의 표를 아래 제2의 마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마항을 아래 제2의 바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24면 1행부터 제25면 17행까지 부분 ②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에서 ‘실제 건축비’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ㆍ간접의 비용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정한 항목의 금전이 ‘실제 건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전의 성격,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자본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입한 비용 이외에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건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