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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5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교회의 목사이자 H학교의 교장이다.

피고인은 2004년에서 2005년경 용인시 I에 있는 J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당시 J대학교 부속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E를 위 학교 총장이던 K 목사를 통해 소개 받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11.경 용인시 기흥구 L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서 평소 피고인이 설립한 위 ‘G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에게 “M 대학교 부속건물에 H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을 빌려 주면 은행이자는 내가 지불하고 따로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초기 투자비용은 26억 1,000만 원이고, 1년 8개월 후 예상수익은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29억 8,000만 원이어서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교육 사업에 투자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므로 자신이 예상한대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영계획서, 등기부등본, 각 통장 사본, 각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