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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1 2014가단74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남양홍씨 I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충남 서천군 H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원인 망 K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 D, E, F, G은 망 K의 후손들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람들이고,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다. 따라서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피고 B C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규약 및 족보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소결의를 위한 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제소결의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이는 종중유사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남양홍씨의 후손으로서 충남 서천군 L에 거주하는 성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규약상 공동선조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