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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37 앞 노상에서 임학사거리방면에서 인천서구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호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