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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나305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E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시설로서 2013. 8.에 개원한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알코올의 병적 중독, 상세불명의 알콜성 치매 등으로 F병원 307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H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F병원 306호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5. 5. 29. 08:12경 망인이 306호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망인의 목 뒤 옷을 잡아 뒤로 끌어내면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망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16. 3. 8.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병원장인 피고로서는 조현병 환자인 H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와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정밀검사를 위해 망인을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각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F병원의 특성상 망인의 입원시 자해 및 타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별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F병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등 환자 보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