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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5: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달 전로 290에 있는 ‘ 대유 타운’ 편도 2 차로 중 차로 우측 갓길을 포항 역 방면에서 대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포항 역 방면에서 대유아파트 방면 1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골절 및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