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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피고 인의 일행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던 경찰관을 피고인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