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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1 2017가합100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11. 21.자 채권양도계약을 76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가 D, C를 상대로 동업계약해제 등의 원인으로 7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097)에서, 2010. 6. 15.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1. 피고들(D, C)은 연대하여 원고(원고 에게,

가. 6억 6,25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 2,500만 원은 2010. 7.부터 2010. 11.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2) 3억 원은 2010. 12. 31.까지 지급하되,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천지 방법원 2009카단30345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해제하고, (3) 3억 3,750 만 원은 2011. 1.부터 2013. 9.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을,2013. 10. 31. 에 7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

(3)항 기재 금원에 대한 이자로 2013. 12. 31.까지 4,100만 원을 지급하며,

다. 피고들이 위 가, 나.

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그 잔액 전부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조정조항 제1.가.

(2)항과 관련하여, 3억 원을,

가. 2011. 4.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유예한다.

나. 위 유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되, 이는 2013. 10. 31.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2. 조정조항 제1.가.

(3)항과 관련하여, 3억 3,750만 원을,

가. 2010. 12.부터 2011. 4. 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을, 2011. 5.부터 2013. 9.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을, 2013. 10. 31.에 75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나. 나머지 1,500만 원은 2011. 4. 30.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각 조항과는 관련 없이, C가 소외 E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취소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단8669)이 인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