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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3 2019가단88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9.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