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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24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보문 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안 암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좌석에 앉으려고 시도할 당시 피고인은 그 지하철 좌석의 가장 왼쪽에서 기둥에 기대고 있었고 그 옆자리를 봤을 때 어떤 물건이나 피고인의 손 등 다른 물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앉았는데, 실제 앉고 보니 자신이 무엇을 깔고 앉았다고

느꼈으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피고인의 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이 정확 하다면 C이 그 좌석에 앉기 직전에는 피고인의 손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C이 앉는 순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