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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14 2020가단1433

전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17. 10. 20. 피고에게 밀양시 D 다세대주택 E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대 금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가. 소외 F은 2019. 5. 3. C을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지급 받지 못한 매매 잔대금 채권 중 582,3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타 채 10566호) 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8. C을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지급 받지 못한 매매 잔대금 채권 79,50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타 채 1218호,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 매매 잔대금 채권을 원고가 전부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 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ㆍ가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데( 민사 집행법 제 229조 제 5 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 매매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소외 F의 채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