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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일부터 2013. 12. 17. 15: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4층 ‘C직업소개소’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