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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전 직장의 선후배 사이, 피고인 B과 J은 호주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 피고인 A, C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 피고인 C, D는 동네 PC 방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E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 및 성명 불상자, J의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 일명 ‘K’) 는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조선족 ‘L( 일명, ’M‘ 또는 ’N‘) 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보증인들을 감시, 관리하는 관리 책이다.

성명 불상자( 일명 ‘K’) 는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등의 사유로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B, C 등 조직원들 만이 볼 수 있는 ‘ 위 챗’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거나 환전상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받아 오도록 하는 일명 ‘ 수거 책 ’으로서 피고인 B 및 J, 피고인 C(2018. 1. 11. 가담 )를 모집한 다음 중국으로 입국하여 국내 총 수거 책들의 수금액의 2%를 보수로 받고, 국내 수거 책이 돈을 받은 다음 도주하지 않도록 보증할 보증인 역할을, 피고인 B 및 J, 피고인 C(2018. 1. 11. 가담) 는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제의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책에게 전달하고 각 직접 전달한 금원의 2%를 받는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J,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가담 전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