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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02:4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 시장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8길 49에 있는 금강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