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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0 2015고정19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1:3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창고(가로 3m 정도, 세로 6m 정도)의 지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창고 안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기를 이용하여 골조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똥이 위 창고 안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이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창고 옆 주택(연면적 약 80㎡ 정도)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과 창고 각 1동 등을 컨테이너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70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컨테이너 지붕 부분에 대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인화성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화재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건물 등에 화재를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생활용품 일체가 불에 타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원상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이 나자 바로 소방서에 전화하는 등으로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