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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62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3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2. 10. 10.경 육군 6753부대 1대대 신창동대 본부 사무실에서 2012. 10. 23.부터 25.까지 3일간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고단1182] 피고인은

1. 2012. 10. 31.경 육군 6753부대 1대대 신창동대 본부 사무실에서 2012. 11. 19.부터 21.까지 3일간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훈련(24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2.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