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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10358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 복지사업, 각종 기술 습득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4. 11. 21.부터 2017. 11. 20.까지 CCTV, 배전반ㆍ제어장치,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⑴ 완산구 관내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관급) 납품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153.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상」 영상감시장치(CCTV) 직접생산을 위한 필수공정을 미이행(일반업체 제품구매)하고(전기ㆍ전자적인 제품 중 1개 이상 직접생산 하지 않고 구입하여 제작 후 납품), ⑵ 일반업체의 조명기구 완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전주시와 체결한'전주시 완산구 관내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한 CCTV의 보안용 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전주시가 요구한 기능을 탑재한 CCTV 보안용 카메라는 원고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상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고, 피고의 위탁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조명기구를 직접생산하고 있음에도, 현장점검 당시 원고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