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1. 19. 선정자 B과 사이에 피고(선정당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간병비,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등을 담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의 경우 의료비(1,000만 원 한도)와 간병비(50만 원 한도)를 보장할 뿐, 상해로 인한 입원비는 보장하지 아니하고, 반면 질병의 경우 일반 질병, 16대 질병, 여성전용질병으로 나누어 입원비를 보장하고 있다. 하는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3. 5.경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선정당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선정당사자)나 선정자 B이 체결하였으나 피고(선정당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계약은 제외한 내역이다.
기재와 같다.
연번 보험사 청약일 상품명(증권번호) 월보험료(원) 계약자 비고 1 교보 1999. 3. 4. (무)생생여성건강 42,000 B 2 교보 1999. 3. 31. (무)교보큰사랑CI 18,800 B 소멸 3 교보 1999. 10. 2. (무)21C넘버원암치료 35,640 B 암보험 4 한화생명 1999. 11. 27. (무)OK밀레니엄 35,100 A 해약 5 교보 2000. 5. 4. 개인연금저축21C슈퍼골드연금 162,340 A 저축보험, 소멸 6 새마을 2003. 7. 9. 신상해 15,700 B 7 새마을 2004. 4. 6. (무)신건강 59,700 B 8 라이나 2004. 10. 25. (무)메디칼플랜2형1종 19,190 B 9 동부생명 2005. 3. 29. (무)뉴웰빙케어건강 40,000 C 10 흥국생명 2005. 7. 13. (무)플러스Ⅱ건강 43,700 C 11 흥국화재 2006. 1. 13. (무)VIP건강 28,800 B 12 흥국화재 2006. 1. 13. (무)VIP건강 26,000 A 13 흥국생명 2006. 11. 6. (무)맘플러스건강 38,410 C 14 흥국화재 2006. 6. 26. (무)다모아가족사랑 40,80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