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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