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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2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길바닥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년 말하는 것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한테 얘기해 ”라고 말하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계속해서 “이 씨발새끼야! 나 노숙자다! 씨발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 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