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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206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69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4. 1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단열재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27 회생 사건에서 2013. 4.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5.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 C은 2011. 5.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물품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측의 요구로 2013. 2. 25.경 자신 명의로 ‘E’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는, 원고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C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게 되었고, 소외 D은 ‘F’라는 상호로 단열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3. 1. 2.경 부도에 이른 후 2013. 6.경부터 2014. 8. 20.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C과 D은 2013. 11. 1.경부터는 동업을 하여 원고 회사와는 별개로 E의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는 원고 회사 몰래 단열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8. 20.경에 원고 회사를 떠났으며, 각 원고 측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원고는 2013. 12. 6.부터 2014. 9. 22.까지 피고에게 도합 29,237,100원 상당의 원고 생산 단열재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 내역과 같이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지 원고 계좌와 원고의 거래처인 H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