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3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 및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팔로 때려 폭행하고, 노래방에서 약 2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 등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양주 병을 집어던질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