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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 E는 평택시 F, 1층에 있는 ‘G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 피고인 A은 주간조 영업팀 실장, 피고인 B, C은 주간조 영업팀 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 유치 등을 담당한 자, H은 환전을 담당한 자, I, J, K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E,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4. 27.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발키리’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환전포인트 '1'을 기준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