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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카드 1개당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 14.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거래명세표, 금융정보제공 내설내역 조회

1. 내사보고(G대화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