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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노470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상 횡령의 점 변호사비용은 학교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용역비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피고인들에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1080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