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3,770,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3059호로 원고에 대한 7,215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7. 1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2017금제2504호로 위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7,215만 원을 해방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401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5. “원고는 피고에게 48,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7.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7.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해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1071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가.
항 기재 가압류 해방공탁금 중 53,770,332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0950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8.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09829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상고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