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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4-1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뚝섬역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발췌 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