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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7.10 2012노92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건축한 구조물에는 지붕이 없으므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5. 초순경부터 2011. 5. 12.경까지 농림지역 내인 삼척시 C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한 벽, 흄관을 이용한 기둥을 시공하고, 지붕 부분에 목조 용마루와 서까래를 시공하여 건평 18㎡의 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구조물은 철골기둥 및 샌드위치판넬로 시공한 벽이 완성되어 있고, 비록 지붕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지붕 부분에 목조 용마루 및 서까래 지붕틀까지 만들어져 지붕의 완공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지붕과 기둥 및 벽의 구분이 가능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농림지역 내에 이 사건 구조물을 신축한 것은 건축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법원의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항 제7호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